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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규

주휴수당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5. 24.

요즘 최저임금과 더불어 주휴수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와 고용인간 갈등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따라서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확실히 인지하고 상황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했을 경우 주말 하루를 쉬어도 고용인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고 했을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을 했던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 내봤을 때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라서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 고용인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통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의 2가지 조건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 5일제 40시간 이상 근무

  • 계산법 : 8시간 x 시급
  • 예시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 5일제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됨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시간 기준을 209시간으로 하는 경우는 이것은 실제 근로하는 주 40시간과 1주일 당 하루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 주 5일제 40시간 미만 근무

  • 계산법 :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예시 : 1주일 동안 총 30시간을 근로하고 시급은 9,620원인 조건
  • 계산 : (30시간÷5일) x 9,620원 = 57,720원

 

주휴수당 정의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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