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엄청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인력이 아닌 전동으로 움직이다 보니 속도가 빠르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요여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니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처벌기준
-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 법 적용 : 2021년 5월 13일부터
-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일지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나이 | 취득가능 면허 |
만 16세 이상 |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8세 이상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125cc 초과 오토바이) 취득가능 |
만 19세 이상 | 제1종 대형, 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등) |
▷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전동킥보드 운전 시 헬멧(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헬멧)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3. 승차정원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2명~3명까지 같이 승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 위반사항이기도 하고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혼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 처벌기준
전동킥보드 승차정원 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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