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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규

전세 확정일자 받는 간단 방법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5. 23.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힘들게 일해 마련한 보증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갈 비용을 잃게 되어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 어떤 효력이 있는지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로 날짜를 소급하여 주택입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선변제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3 임차인(세입자)이 임차주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나 임대권을 승계한 사람 또는 임차한 집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은 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장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임차주택 소재재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등기소)를 방문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인터넷 등기소)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 중 임차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계약서 스캔 파일을 업로드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취득 시 필요사항

 

확정일자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전월세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장이어야 함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나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재계약할 경우 제외)

 

■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4장마다 100원 추가)이고,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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