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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규

음주운전 수치 기준

by Life's DIA 2023. 5. 15.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타인을 다치거나 죽게 할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과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으니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수치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 킥보드, 건설기계 등 포함)를 운전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제재

 

2.1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경우

 

2.2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됨

 

 

2.3 면허발급 정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됨

 

3. 음주운전 판정기준

 

장소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0.03% 이상) 이상일 경우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판정에 장소는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조작조건

음주상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시동을 켜고 제동장치를 풀고 전진 또는 후진으로 기어조작을 하는 등 발진 조작을 해야 음주운전으로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차가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상태로 경사로에 세워둔 차에 탔는데 기어가 중립에 되어있어 아래로 차가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조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단 한 가지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피난'이라는 조건입니다. 생명이나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와 말다툼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앙심을 품고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놓고 가서 그냥 두면 사고가 명백하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응급상황인데 구급차나 택시, 대리운전기사 도착이 지연되어 생명이 위급한 경우 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