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 지원정책입니다. 실질적 금전 혜택이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상승시키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지원받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1 나이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2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고(초과) 22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1.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1.4 가구재산
지원하고자 하는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2.1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2 지급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2.3 금리
금리는 2023년 4월 26일 하나은행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시 :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보유 시 : 1.0%
- 마케팅 동의 시 :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시 : 0.3%
3.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신청기간
방문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6일(금)
온라인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6일(금)
3.2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 ~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3.3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4 통장개설 시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8월 1일부터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하나원큐'를 통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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