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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Life's DIA 2023. 4. 28.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될 경우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심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입니다. 개인 보험을 잘 준비해 놓았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갑자기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당황하셔서 이런 지원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리 알아두셔서 본인, 가족 또는 지인에게 필요할 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1.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대상질환

동일 질환으로 입원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진료 등은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기초생활 보장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 비율 등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dia-spoon.co.kr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적의료비 소득구간 별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건강보험료)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합계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소득수준별 지원비율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수준 및 지원비율

  • 급여 :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
  • 비급여 :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1.4 지원대상 예시

  • ①재산 과세표준액 5억 원, ②직장가입자 2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106,330원 이하, ③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④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35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됨
  • ①재산 과세표준액 1억 원, ②지역가입자 4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91,860원 이하, ③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④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9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됨

 

 

2. 지원범위

2.1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80%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된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2.2 지원한도

지원 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 한도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지원상한일수

동일 질환으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은 일수의 합이 180일이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2.4 지원금 계산법

지원금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 3인실 입원료

 

 

2.5 지원 제외사항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처리)

 

3. 신청방법

3.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3.3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시 필요서류 목록
재난적의료비 신청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