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건·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는 군과 경찰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만 전쟁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군과 민방위를 동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국방의 의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이 언제까지 예비군과 민방위에 포함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군
예비군은 현역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그리고 긴박한 상황에 추가 병력 동원이 필요할 때 선발하게 됩니다.
■ 예비군 편성대상
▷ 예비역 장요, 준사관, 부사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제8조에 의해 현역 연령 정년가지 예비군에 편성되게 됩니다.
계급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정년 | 63세 | 61세 | 59세 | 58세 | 56세 | 53세 | 45세 |
계급 | 대위~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정년 | 43세 | 55세 | 55세 | 53세 | 45세 | 40세 |
▷ 일반병, 보충역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4급을 받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 사회 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역에 편성되게 됩니다. 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 전역 후 연차 계산 방법
- 연차 = 현재년도 - 전역연도
- 예시 : '21년 전역자 : 1년차('22년), 2년차('23년).....8년차('29년)
2. 민방위
민방위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상 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을 대비하고 유사시에는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민방위 제도
□ 편성연령
민방위는 예비군 편성이 해제된 이후부터 만 40세까지 편성되게 됩니다. 대상 연령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편성됩니다.
□ 교육시간
- 편성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 편성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 편성 5년차 이상~40세 대원 : 연 1시간(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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