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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인 휴가 종류 및 일수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5. 16.

국방의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인 만큼 군 복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입대한 현역병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전역하는 날이겠지만 그 중간중간 꿀 같은 휴가는 힘든 복무생활을 버텨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군인의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휴가(연가)

정기휴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휴가로 복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대별로 복무개월수가 다른만큼 정기휴가의 일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복무개월수 휴가일수
육군, 해병대 18개월 24일
해군 20개월 27일
공군 21개월 28일

 

 

연가는 계급별로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위로휴가나 포상휴가를 붙여서 길게 쉴 수도 있습니다.

 

1.1 신병휴가

예전에는 100일 휴가라고 불렸었던 휴가는 크게 보면 정기휴가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등병 계급에서 가기 때문에 이병 정기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병휴가는 신병교육 수료 후 다음 주 주말부터 시행되며 보통 입대 후 3~4개월 내에 부여됩니다. 기간은 보통 3박 4일이 주어지고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휴가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가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 외국 유학·군사 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 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지휘관에게 휴가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휴가로 보통 경조사나 질병·부상 치료에 사용하는 휴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및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할 때 : 의무복무기간 중 2일 이내

 

4. 특별휴가

특별휴가에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4.1 위로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부여 : 7일 이내

 

4.2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부여 : 10일 이내

 

4.3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부여 : 한 달에 3일 이내

 

5. 휴가기간 중 주의사항

 

 

현역병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휴가, 외박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헌병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2.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 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3.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4.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군인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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