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인 만큼 군 복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입대한 현역병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전역하는 날이겠지만 그 중간중간 꿀 같은 휴가는 힘든 복무생활을 버텨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군인의 휴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휴가(연가)
정기휴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휴가로 복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대별로 복무개월수가 다른만큼 정기휴가의 일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복무개월수 | 휴가일수 |
육군, 해병대 | 18개월 | 24일 |
해군 | 20개월 | 27일 |
공군 | 21개월 | 28일 |
연가는 계급별로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위로휴가나 포상휴가를 붙여서 길게 쉴 수도 있습니다.
1.1 신병휴가
예전에는 100일 휴가라고 불렸었던 휴가는 크게 보면 정기휴가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등병 계급에서 가기 때문에 이병 정기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병휴가는 신병교육 수료 후 다음 주 주말부터 시행되며 보통 입대 후 3~4개월 내에 부여됩니다. 기간은 보통 3박 4일이 주어지고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공가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휴가로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가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
- 외국 유학·군사 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 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3.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지휘관에게 휴가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휴가로 보통 경조사나 질병·부상 치료에 사용하는 휴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1/2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및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할 때 : 의무복무기간 중 2일 이내
4. 특별휴가
특별휴가에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4.1 위로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부여 : 7일 이내
4.2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부여 : 10일 이내
4.3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부여 : 한 달에 3일 이내
5. 휴가기간 중 주의사항
현역병이 휴가를 가게 되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휴가, 외박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헌병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 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복귀가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보고하거나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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