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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기 쉽게 정리

by Life's DIA 2023. 3. 3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가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가구

 

소득요건

직전 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 미만일 것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ㅇ 총소득
  -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

ㅇ 총급여액
  - 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사여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ㅇ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ㅇ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ㅇ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신청제외 조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외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