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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4. 1.

교육급여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이 적은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1.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2.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읍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십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 처리절차

(시, 군, 구)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학교) 대상자 확정 → (시도교육청)이의 신청 접수 → (교육청) 서비스 지원 → (시도교육청) 서비스 사후 관리

 

 

3.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교육활동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관련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초등학생 : 331,000원(연 1회)
  • 중학생 :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5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