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소세 인하1 국산차 세금 인하(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판매와 유통과정이 달라 오히려 국산차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개선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기준 개선 국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과세 표준의 5%만큼 책정되는데, 이 과세표준금액이 국산차는 공장 출고시점이고 수입차의 경우 국내 수입 통관 시에 정해집니다. 판매가격 6천만 원인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다고 했을 경우 국산차의 경우 5천633만 원, 수입차의 경우 4천80만 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산차는 5,633만 원 x 5% = 2,816,500원이고, 수입차의 경우 4,080만 원 x 5..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