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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정보

국산차 세금 인하(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6. 7.

국세청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판매와 유통과정이 달라 오히려 국산차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개선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설명글

 

 

1. 과세기준 개선

 

국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과세 표준의 5%만큼 책정되는데, 이 과세표준금액이 국산차는 공장 출고시점이고 수입차의 경우 국내 수입 통관 시에 정해집니다. 

 

판매가격 6천만 원인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다고 했을 경우 국산차의 경우 5천633만 원, 수입차의 경우 4천80만 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산차는 5,633만 원 x 5% = 2,816,500원이고, 수입차의 경우 4,080만 원 x 5% = 2,040,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 시점상 국산차의 경우 유통 비용과 마진이 더해진 상태인 반면 수입차는 수입통관 가격 그대로를 반영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공장 출고 가격에서 18%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도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든 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비자 혜택

 

국세청 계산에 따르면 각 사별 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래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가격인하 효과
현대 그랜저
(4200만원)
54만원
기아 쏘렌토
(4000만원)
52만원
르노 XM3
(2300만원)
30만원
GM 트레일블레이져
(33만원)
33만원
쌍용 토레스
(3200만원)
41만원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과세표준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개선된 과세표준이 유지되는 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만약 내수 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혜택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