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연령대와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 자산형성과 목돈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에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출시는 6월 중(6월 26일로 추측)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출시일(6월 26일)부터 취급 금융기관(은행 12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6월 가입개시 ~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 가능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후 가입가능여부 심사결과 통보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와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이 맞아도 소득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가입이 불가하고 반대로 소득조건이 맞아도 나이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소득조건 :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 참조)
- 다만, 개인소득이 6,000 ~ 7,500만 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취급될 예정입니다.
- 취급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신청방법 : 가입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의 앱을 설치하고 '금융상품'에서 '청년도약계좌' 선택 후 가입신청
4. 청년도약계좌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금융기관 이자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세구조
구분 | 내용 | |
---|---|---|
만기기간 | 5년 | |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
주요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시중은행 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수준 별도 확인, 저소득층청년(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적용 |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 |
만기금액 | 매월 70만 원 납입 시 5,000만 원 |
■ 개인 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 및 매칭비율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2,4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7,500만 원 이하 | - | - |
5.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연계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동시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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