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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집주인 동의 여부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5. 25.

최근 전세 사기 등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일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의무 폐지됨)

  2. 가입 사실에 대한 통보는 필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이 알 수 밖에 없음)

 

1.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모바일 HUG)

 

2. 보증보험 가입절차

 

1. 보증보험 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보험 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3. 보증보험 심사 보증보험 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보험 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3. 보증보험 신청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②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여야 함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세움터,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체결한 경우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거주하는 경우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세내용

 

3.1 보증보험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2 보증보험 대상 주택

  • 대상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비대상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3.3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반환 보증합니다.

 

3.4 보증한도

  • 신규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3.5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
10.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3.6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요율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