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생활의 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조건을 알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각 사유별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방법 1. 권고사직 2. 계약만료 3. 질병 4. 임실, 출산, 육아 5. 의무복무 6. 회사의 귀책사유 7. 통근곤란 8. 정년 |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거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 일용근로자(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을 것
2.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정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계약만료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가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수급조건이 됩니다.
■ 의무복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군, 의무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 등)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유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될 경우
■ 통근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한 사유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정년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사 사유 | 필요서류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필요시)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3곳이상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다는 의료증명서 등 |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
통근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퇴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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