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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연령, 학력, 지역 등)

by Life's DIA 2023. 5. 10.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채용된 인원은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이나 자영업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역시 쉬운 영역이 아니다 보니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준비한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좀 더 어려운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응시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과 직렬에 대한 응시자격을 확실하게 확인한 뒤 시험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응시연령

구분 응시연령(23년 기준)
7급 20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9급
(교정, 보호직 제외)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9급
(교정, 보호직)
20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다만 앞으로는 만 나이가 적용되어 2024년도부터 7급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교정 및 보호직렬은 '20세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2. 학력 및 경력

일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별도의 학력과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력 경쟁채용일 경우 해당 시험 공고를 통해 직렬별 학력 및 경력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실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7급 - 1차 시험, 9급, 1·2차 병합실시)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별표 1]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령).pdf
0.08MB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6MB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일 경우 해당됩니다.

 

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및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국가직)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관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 모집은 2023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6.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2024년부터 7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7급 9급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7급에 필요한 자격증 모두 인정

 

 

7. 응시 결격 사유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검찰직·마약수사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응시 결격사유 관련 법령 확인하기]

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png
0.27MB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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