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대상자1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보호대상자와 의사상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니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 2023.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