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조건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녀장려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다만 가구의 '총.. 2023.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