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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집주인 동의 여부 알아보기
Life's DIA
2023. 5. 25. 14:13
최근 전세 사기 등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일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럼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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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모바일 HUG)
2. 보증보험 가입절차
1. 보증보험 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2. 보증보험 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3. 보증보험 심사 | 보증보험 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4. 보증보험 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3. 보증보험 신청 시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확인사항 |
공통서류 | |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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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계약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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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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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입세대열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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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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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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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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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서류 |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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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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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세내용
3.1 보증보험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3.2 보증보험 대상 주택
- 대상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비대상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3.3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반환 보증합니다.
3.4 보증한도
- 신규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3.5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 |
10.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3.6 보증료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