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큰 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될 경우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심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입니다. 개인 보험을 잘 준비해 놓았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갑자기 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당황하셔서 이런 지원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리 알아두셔서 본인, 가족 또는 지인에게 필요할 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대상질환
동일 질환으로 입원을 하거나 외래 진료를 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진료 등은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1.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자세히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 확인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기초생활 보장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 비율 등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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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건강보험료)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합계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급여 :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
- 비급여 :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
1.4 지원대상 예시
- ①재산 과세표준액 5억 원, ②직장가입자 2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106,330원 이하, ③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④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35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됨
- ①재산 과세표준액 1억 원, ②지역가입자 4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91,860원 이하, ③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④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9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이 됨
2. 지원범위
2.1 지원금액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의 50~80%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된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2 지원한도
지원 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 한도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지원상한일수
동일 질환으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은 일수의 합이 180일이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약일 수는 제외됩니다.
2.4 지원금 계산법
지원금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 3인실 입원료
2.5 지원 제외사항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처리)
3. 신청방법
3.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2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3.3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