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인하(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판매와 유통과정이 달라 오히려 국산차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개선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기준 개선
국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과세 표준의 5%만큼 책정되는데, 이 과세표준금액이 국산차는 공장 출고시점이고 수입차의 경우 국내 수입 통관 시에 정해집니다.
판매가격 6천만 원인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다고 했을 경우 국산차의 경우 5천633만 원, 수입차의 경우 4천80만 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산차는 5,633만 원 x 5% = 2,816,500원이고, 수입차의 경우 4,080만 원 x 5% = 2,040,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 시점상 국산차의 경우 유통 비용과 마진이 더해진 상태인 반면 수입차는 수입통관 가격 그대로를 반영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공장 출고 가격에서 18%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도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든 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비자 혜택
국세청 계산에 따르면 각 사별 베스트셀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래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 | 가격인하 효과 |
---|---|
현대 그랜저 (4200만원) |
54만원 |
기아 쏘렌토 (4000만원) |
52만원 |
르노 XM3 (2300만원) |
30만원 |
GM 트레일블레이져 (33만원) |
33만원 |
쌍용 토레스 (3200만원) |
41만원 |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과세표준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개선된 과세표준이 유지되는 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만약 내수 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더해진다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혜택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