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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69시간 제대로 알아보기

by Life's DIA 2023. 4. 4.

 

주69시간 근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으로 아직 확정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69시간
주69시간

 

주69시간 근무제 

 

 

주69시간 근무제도는 현행 주 최대 52시간 근무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52시간을 초과 근로한 만큼 이후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깐 만약 주 6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52시간을 초과한 8시간을 나중에 근무시간에서 빼주거나 휴가로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장근로의 단위를 기존에는 주 단위로 봤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확대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대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더 근무한 만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니 평균 근무시간은 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식입니다.

 

주69시간
주69시간

 

신상품이 출시되는 첫째 주는 바쁠 테니 풀로 근무하고, 그다음 둘째 주는 정상근무에 가깝게 근무하고,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그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만큼을 휴가로 부여하여 쉴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고용노동부의 해명을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저 제도가 사업장에서 잘 지켜진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하지만 주69시간 근무제는 업종에 따라 또는 근로자 개인 성향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악용하려는 악덕 고용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초과근무를 했으나 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언제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빨리 퇴근하거나 휴가 또는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은 눈치가 보이고 요구하기 아직은 어려운 분위기이다 보니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각 업종의 특성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기사는 벌써부터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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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된다면 사업장에선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9시간 근무제도 시행? 폐기?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69시간 근무제도는 야당의 반대, 정부 내부의 엇박자,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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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론의 반발에 의해 3월 14일 대통령은 법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무총리는 '큰 틀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이 엇박자라는 추측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에 무리라는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 개선은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한쪽에게만 유리한 정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의논한 뒤 가장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방향으로 결론 내려지길 기대하겠습니다.